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72
- 선고일
- 2026-04-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3년간 특정 자격을 바탕으로 근무해왔고 전보 후 다른 인력이 해당 업무에 배치된 점을 들어 인력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로 인해 월평균 보수가 20% 이상 감소하고 경력과 무관한 업무를 맡게 되어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전보 과정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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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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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