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71
- 선고일
- 2026-0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고 1회 계약 갱신 사례 및 일반적인 갱신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미보고 휴가 사용, 업무용 컴퓨터를 통한 스포츠베팅 등 근태 불량 행위가 확인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물품 대금 결제 문제로 소송 독촉까지 당한 사정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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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