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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6
선고일
2025-09-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타 직원의 계정을 도용해 문서를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산시스템 오류나 타 부서 문서 접근 권한과 관련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ID 도용이나 자료 유출의 결정적 증거가 없으며 시스템 접근 권한 및 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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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