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6
- 선고일
- 2025-09-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타 직원의 계정을 도용해 문서를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산시스템 오류나 타 부서 문서 접근 권한과 관련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ID 도용이나 자료 유출의 결정적 증거가 없으며 시스템 접근 권한 및 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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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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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