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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69
선고일
2026-04-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 표기되었더라도 취업규칙의 평가 해고 규정과 실질적인 평가 실시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시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수습평가표를 신뢰하기 어렵고, 시용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개선 요구나 재교육 없이 성급히 해고한 점, 근태 불량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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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