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69
- 선고일
- 2026-04-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 표기되었더라도 취업규칙의 평가 해고 규정과 실질적인 평가 실시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시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수습평가표를 신뢰하기 어렵고, 시용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개선 요구나 재교육 없이 성급히 해고한 점, 근태 불량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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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