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68
- 선고일
- 2026-04-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대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불손한 태도와 짐을 싸둔 정황이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당 발언에 대해 해고인지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출근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출근 요청이나 사직 확인 내용증명에도 회신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 통보로 볼 수도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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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