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67
- 선고일
- 2026-0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 직원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고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비위행위가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거부 및 접근금지 명령에도 스토킹을 지속한 비위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 통지가 일부 지연되었으나 근로자가 비위 사실을 인지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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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