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66
선고일
2026-05-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장소를 한정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보를 시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동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유사 업무 직원 중 해당 근로자를 전보해야 할 객관적 이유가 없고 신규 직원 충원으로 대체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간상시근무 팀장에서 주야교대제 근무 현장의 팀원으로 전보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해당 전보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