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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65
선고일
2026-04-23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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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