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65
- 선고일
- 2026-04-23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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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