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6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64
- 선고일
- 2026-02-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은 후 승낙한 이상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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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