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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6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64
선고일
2026-02-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은 후 승낙한 이상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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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