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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61
선고일
2026-04-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자료와 녹음파일을 유출한 행위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녹음파일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 능력 부족과 징계 이력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보직해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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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