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61
- 선고일
- 2026-04-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자료와 녹음파일을 유출한 행위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녹음파일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 능력 부족과 징계 이력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보직해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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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