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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60
선고일
2026-04-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재부족을 인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며, 두 차례의 근무평가에서 모두 70점 미만을 받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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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