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60
- 선고일
- 2026-04-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재부족을 인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며, 두 차례의 근무평가에서 모두 70점 미만을 받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