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57
- 선고일
- 2026-0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장 조사 및 고용보험 가입 자료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근로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한 인물은 일용근로자로 보이고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2.9명에 불과하며 5명 이상 근무한 날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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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