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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57
선고일
2026-0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장 조사 및 고용보험 가입 자료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근로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한 인물은 일용근로자로 보이고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2.9명에 불과하며 5명 이상 근무한 날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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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