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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54
선고일
2026-0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식자재 횡령을 주장하며 3차례 사직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고, 이후 관리자가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10,320,6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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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