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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52
선고일
2026-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했고 당사자 간 이견이 없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업무능력을 전제로 채용되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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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