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46
- 선고일
- 2026-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후 퇴직을 제안하자 근로자가 거부 없이 사직서와 퇴직서약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했으므로, 근로관계가 강박이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폐기를 요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표시가 이미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했고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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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