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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46
선고일
2026-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후 퇴직을 제안하자 근로자가 거부 없이 사직서와 퇴직서약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했으므로, 근로관계가 강박이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폐기를 요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표시가 이미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했고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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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