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3
- 선고일
- 2025-05-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5년간 누적된 부채와 자금 유동성 위기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시 휴직이나 희망퇴직 등 실질적인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직원들만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결여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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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