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39
- 선고일
- 2026-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신고자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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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