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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39
선고일
2026-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신고자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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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93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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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