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38
- 선고일
- 2026-04-2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에 대해 근로자가 구제 재심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증거자료로 확인되어 병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었고 규정에 없는 회피 신청 등을 거부한 것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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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