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37
- 선고일
- 2025-12-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점심시간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상태로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수치가 매우 높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정직 이상 해임 기준에 해당하고 감경 사유가 없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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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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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