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36
- 선고일
- 2025-1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인사 발령 철회가 없으면 사직하겠다는 자발적 의사였음을 인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직서가 착오로 작성되었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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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