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31
- 선고일
- 2026-01-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부당해고 판정 이후 근로자를 원래의 직위로 복직시키고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인사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복직 전과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인해 부서 변경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한 사정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전보나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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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