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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31
선고일
2026-01-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부당해고 판정 이후 근로자를 원래의 직위로 복직시키고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인사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복직 전과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인해 부서 변경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한 사정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전보나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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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