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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30
선고일
2025-12-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5가지 징계사유 중 부서이동 권유, 고성 및 밀침, 대기발령 지시 위반 등 일부 항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방해 비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업무 소통 미숙에서 비롯된 점, 근로자가 잘못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점,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곧바로 근로관계를 중단시킬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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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