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30
- 선고일
- 2025-12-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5가지 징계사유 중 부서이동 권유, 고성 및 밀침, 대기발령 지시 위반 등 일부 항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방해 비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업무 소통 미숙에서 비롯된 점, 근로자가 잘못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점,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곧바로 근로관계를 중단시킬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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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