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29
- 선고일
- 2026-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기업의 직무 통폐합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가 폐지된 이번 해고를 경영상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서면 통지 등 해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기존 직무의 일부가 여전히 회사 내에 남아있고 사업부 전체가 폐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권고사직 거절 이후 배치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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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