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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25
선고일
2025-12-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교통사고 및 중대한 대인피해 야기 행위가 취업규칙상 명시된 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버스기사로서 주의의무를 크게 위반한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속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해 엄격히 징계해 온 사업장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대표의 위임을 받은 조합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재심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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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