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21
- 선고일
- 2026-04-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휘·감독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외주 업체와 미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외주 업체와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