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2
- 선고일
- 2025-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계약한 지입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입기사들이 본인 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차량 관련 비용과 손실을 직접 부담하며, 고정급이 아닌 지입료를 받는 등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입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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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