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18
- 선고일
- 2026-04-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고충처리 활동을 목적으로 근무협조를 신청한 후 베트남 노동조합과의 교류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자 사용자가 이를 징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동안 근무협조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 감사원 감사 이후 개별 사유 참작 없이 해외여행 일수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징계를 내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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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