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14
- 선고일
- 2026-04-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메신저에서 여성 직원들의 외모를 언급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관리자 지위에서 수차례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흠결을 인정할 내부규정이 없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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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