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11
- 선고일
- 2025-12-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의 핵심 기술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경쟁사 면접 시점에 자료를 전송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해고사유와 일자를 통보받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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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