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0
- 선고일
- 2025-06-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5년 5월 7일 개최된 심문회의에 불출석하여 회의가 연기되었고 이후 다시 열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한 경우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여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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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