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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08
선고일
2026-04-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6개월간의 시용기간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태만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사에서 학대 행위가 일부 확인되었으며,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을 유발한 점 등을 들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기준을 안내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및 통지 절차를 거쳤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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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