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08
- 선고일
- 2026-04-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6개월간의 시용기간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태만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사에서 학대 행위가 일부 확인되었으며,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을 유발한 점 등을 들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기준을 안내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및 통지 절차를 거쳤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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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제9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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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