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07
- 선고일
- 2026-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고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 간호조무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현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당사자 간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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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