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04
- 선고일
- 2025-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여 전보 조치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두 회사 모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상급자와의 마찰 분리 및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임금 변화나 통근시간 차이가 크지 않아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