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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04
선고일
2025-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여 전보 조치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두 회사 모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상급자와의 마찰 분리 및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임금 변화나 통근시간 차이가 크지 않아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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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