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03
- 선고일
- 2026-04-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횡령 사건의 증거 사진을 입수하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지나 임직원들에게 전송한 것은 사건을 은폐·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3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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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