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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03
선고일
2026-04-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횡령 사건의 증거 사진을 입수하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지나 임직원들에게 전송한 것은 사건을 은폐·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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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