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0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300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희망퇴직 공고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경영상 고유한 판단이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보았다. 또한 희망퇴직에 선정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특별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희망퇴직 미선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제재로서의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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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