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
- 선고일
- 2025-04-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마련된 기준에 따른 총점수 순위대로 해고 인원을 선정하지 않고, 1차 확정된 대상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을 사업 운영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임의 조정하여 최종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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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