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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96
선고일
2026-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시한 역량강화 교육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근로자들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은 부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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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