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96
- 선고일
- 2026-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시한 역량강화 교육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근로자들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은 부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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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