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92
- 선고일
- 2025-12-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총무팀장이던 근로자가 타 근로자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고 장기간의 휴직 등으로 직책 공백이 예상되어 팀장 직책 해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직책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전적·경력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영지원본부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므로 일방적인 발령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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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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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