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9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90
- 선고일
- 2026-02-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이 감정적인 언행일 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이후에도 근로조건 변경 없이 여러 차례 출근을 요청하며 근로관계 유지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이를 해고로 해석해 복귀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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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