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88
- 선고일
- 2026-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년 7월 29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면담 중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렵고, 달리 퇴사를 종용하거나 해고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를 나간 후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사용자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2025년 8월 12일 징계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7월 29일 자 해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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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