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7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77
- 선고일
- 2026-03-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보복성 징계 단정을 배척하고 근무태만, 업무상 불화, 지시 위반 등의 행위가 근로계약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직무 변경으로 인센티브가 줄어 급여가 감소했더라도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급이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해, 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사업장에 인사규정이 없어 소명기회 부여 절차가 없었으나 징계의 효력을 뒤흔들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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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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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