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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73
선고일
2026-04-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점을 들어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전 예방 시스템 미비, 상위감독자의 점검 부재,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전임자 및 부서장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만 가장 중한 징계를 내린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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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