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73
- 선고일
- 2026-04-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점을 들어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전 예방 시스템 미비, 상위감독자의 점검 부재,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전임자 및 부서장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만 가장 중한 징계를 내린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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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