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7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71
- 선고일
- 2026-0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본채용 거부 조치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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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