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6
- 선고일
- 2025-09-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내 다른 농협으로의 인사이동 및 퇴직금 처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했습니다. 근로자는 동의서 제출 시 다른 농협으로 전적될 수 있음을 알았고 당시 상황에서 이를 최선이라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전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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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