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6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66
- 선고일
- 2026-03-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순수한 경영상 판단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이나 퇴사 유도 목적의 징벌적 조치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신체적 부담과 경력 단절 등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설명이나 의견 청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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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