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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6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266
선고일
2026-03-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순수한 경영상 판단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이나 퇴사 유도 목적의 징벌적 조치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신체적 부담과 경력 단절 등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설명이나 의견 청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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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