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65
- 선고일
- 2025-1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확정 통보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죠'라며 이를 수용하였고, 이후 의뢰인과의 통화에서도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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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