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6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63
- 선고일
- 2026-02-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당 지급 조건의 구인공고를 게시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실제 일한 일수에 맞춰 일급을 지급받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당일 근로 종료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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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